지난 3월 5주차(https://stib.ee/TXzL), 7월 1주차(https://stib.ee/HoMM)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드렸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정말 제도 시행이 다가온 만큼, 최종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자주 문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간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가운데서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일수 단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 배우자가 아파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이럴 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등 자녀의 사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질병의 경우에는 자녀의 사유가 아닌 돌봄 주체의 공백에 따른 것이므로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제도 활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필요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수급이 가능했으나,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7일 단위로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차감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 자체는 전체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법정 분할 횟수(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됩니다.
Q. 근로자가 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방학 기간 등에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 변경의 사유와 변경된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단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노무법인 위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5주차(https://stib.ee/TXzL), 7월 1주차(https://stib.ee/HoMM)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드렸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정말 제도 시행이 다가온 만큼, 최종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자주 문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간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가운데서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일수 단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 배우자가 아파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이럴 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등 자녀의 사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질병의 경우에는 자녀의 사유가 아닌 돌봄 주체의 공백에 따른 것이므로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제도 활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필요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수급이 가능했으나,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7일 단위로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차감되나요?
A.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 자체는 전체 육아휴직기간에서 차감되지만, 기존 육아휴직의 법정 분할 횟수(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됩니다.
Q. 근로자가 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방학 기간 등에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 변경의 사유와 변경된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단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노무법인 위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하여 이월된 노조 전임자의 연차를 삭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종전에 형성된 이월 연차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행정해석에 따라 잘못 지급되던 관행을 시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
‘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나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lsb@we-mean.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803호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