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민

위민은 법적 기준, 경영학적 요소, 심리학적 관점 뿐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 히스토리, 업계 관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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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위민] 인사·노무 뉴스레터_2026년 7월 1주차

이수빈
2026-07-08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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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사·노무  insight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확대되는 출산·육아 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제도('26.8.20.시행)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법인 위민 3월 5주차 뉴스레터(https://stib.ee/TXz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1주 또는 2주 단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①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② 사용 기간은 일수(예: 9일)가 아닌 반드시 1주 또는 2주 단위여야 하고, ③ 연간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의 법정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회까지 추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 연장('26.09.18.시행)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에만 120일 이내 총 20일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유도분만이나 산전 입원 등 출산 이전부터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산 전후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빠 산전 육아휴직('26.9.18.시행)

기존에는 임신 기간 중의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성보호를 위해 언제든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와 달리 남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산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26.09.18.시행)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 휴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 만큼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제도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근태관리 프로그램 하에서 개정 내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규칙, 모성보호 운영지침, 사내 매뉴얼 등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휴직, 휴가 제도로 인한 잦은 업무 공백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과 같은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에 관한 자문 및 관련 규정 검토, 고용지원금 진단 및 신청, 인사시스템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무법인 위민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핵심 "노동" News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WeMean's Review

장기간의 무단결근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무단결근 발생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의 발생 또는 장기화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단순히 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응 조치, 근로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4차 수정안에도 격차 1290원
WeMean's Review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상당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겨 심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순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확인하고, 임금체계 및 인건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 개정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에 ‘뒷말’

WeMean's Review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괴롭힘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으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이를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오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경위,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 간 관계, 조직문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실무상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WeMean's Review
경쟁기관 전직을 이유로 명예퇴직이 불승인되어 소송이 제기됐지만,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 장려금 성격으로 승인 여부는 회사의 합리적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단,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 규정상 특정 요건 충족 시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사내 명예퇴직 규정의 문언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인사" News
대법원 “사내 전산망 동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
WeMean's Review
취업규칙 개정 시 인트라넷 투표로 과반수 동의는 얻었지만, 근로자 간 회합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절차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과반 찬성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회의 방식에 따른 의견 교환 및 과반수 동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WeMean's Review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 간 기준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육아휴직자의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 및 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실제 대체 업무와 무관한 직무에 인력을 배치해서는 안 되며, 대체인력이 실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 업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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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의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7월부터는 기존의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기업은 완화된 요건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적절히 수급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및 주 35시간 이상 근무 등 핵심 요건은 유지되므로 반드시 개정된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여 장려금 부지급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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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검토 중이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육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후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이 권리행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명백함에도 필요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인사질서와 징계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인사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징계사유의 객관성 및 중대성,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절차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해당 징계가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금주의  핵심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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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효력이 제한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에는 해고서면통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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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근로자의 문답서를 동의 없이 외부 노무사에게 제공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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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이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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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면서 현지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내법에 따른 육아휴직울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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