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 소식 1. 노무법인 위민이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2026 일잘러페스타(마곡 코엑스)'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부스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말랑이 증정 이벤트도 함께할 예정이니 일잘러페스타에 참여하시는 담당자분들은 꼭 위민 부스에 들러주세요! :)
2.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여성 커리어 플랫폼 '부켓(Bukett)'과 함께 '브랜드사 대상 HR/ER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최근 노동이슈에 대한 김다솔 대표 노무사의 강연 이후 Qn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에는 본 메일에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
|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
|
|
【해고예고수당,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아래에서 3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지급 시점입니다. 간혹 퇴직금이나 임금처럼 해고예고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를 갈음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인 만큼, 늦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일 당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4557 판결 등).
두번째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 상사채권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을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금전채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걸맞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처리 절차에서 위와 같은 쟁점을 잘 체크하시어 근로계약을 리스크 없이 종료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해고 절차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금품청산 관행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노무법인 위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최저임금 심의시한 D-4…노사, ‘1680원’ 격차 못 좁히고 평행선 |
|
|
WeMean's Review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인상 요구안과 경영계의 동결 안이 맞섰지만, 제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격차(1,680원)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
WeMean's Review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년이 연장되면 호봉제 도입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및 인건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연령차별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
|
|
WeMean's Review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73.4점을 부여했습니다. 노조법 개정과 산업재해 감축 정책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비전과 추진 전략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제도 변화와 정책 성과가 확인된 분야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중장기 과제는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중장기 노동정책 과제의 이행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주요 노동·인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앞두고…노동부, 준비상황 점검 |
|
|
WeMean's Review 오는 12월부터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면서 지역 밀착형 핀셋 감독과 실무 합동점검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권한 위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노동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은 불시 감독에 대비한 각종 증빙과 인사노무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
해고했던 직종, 사람 다시 채용했다…'AI 부메랑' 현실화
|
|
|
WeMean's Review 인공지능이 직원을 대체할 것으로 믿고 해고를 진행했지만, 업무 공백과 고객 불만 등으로 인해 동일 직종에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AI 부메랑' 현상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통이나 판단, 감독 등 인간의 고유 역량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면 반드시 이를 다각도로 심사숙고하여야 재채용 및 인력 운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WeMean's Review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에만 지급되던 업무분담 지원 제도가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해 업무를 분담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근로자에게 제도 사용을 독려하고 제도 사용 시 정부 지원비 수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
[초점] AI가 바꾼 일의 기준…직장인 업무부터 인사평가까지 흔들린다 |
|
|
WeMean's Review 개인의 자발적인 AI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조직 차원의 직무 재설계나 인사관리 체계 개편 등 전사적인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I 역량을 채용이나 인사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업무 윤리 기준 수립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제적으로 정비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신입 채용에 ‘경력 우대’, 3배 급증했다 [신입 구함, 경력 필수①] |
|
|
WeMean's Review 최근 신입 채용 공고의 3분의 1에 경력 우대 문구가 포함될 정도로 직무 경험자 선호가 강해지면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중고 신입' 위주로 채용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을 우대하여 선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용 공고나 면접 기준에 고용상 차별이나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채용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고, 계열회사 간 전출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귀가 예정된 전출 행위로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구분된다. |
|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
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한 이후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한다. |
|
|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노무법인 위민(WeMean) lsb@we-mean.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803호 |
|
|
|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바, 아래에서 3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지급 시점입니다. 간혹 퇴직금이나 임금처럼 해고예고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를 갈음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인 만큼, 늦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일 당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4557 판결 등).
두번째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 상사채권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을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금전채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걸맞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처리 절차에서 위와 같은 쟁점을 잘 체크하시어 근로계약을 리스크 없이 종료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해고 절차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금품청산 관행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노무법인 위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인상 요구안과 경영계의 동결 안이 맞섰지만, 제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격차(1,680원)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성적표 ‘73.4점’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앞두고…노동부, 준비상황 점검
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 지원금 받는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직접고용의무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되고, 계열회사 간 전출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귀가 예정된 전출 행위로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구분된다.
lsb@we-mean.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803호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