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민

위민은 법적 기준, 경영학적 요소, 심리학적 관점 뿐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 히스토리, 업계 관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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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위민] 인사·노무 뉴스레터_2026년 6월 4주차

이수빈
2026-07-08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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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사·노무  insight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노동감독,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난 2026년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감독 체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노동감독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노동감독 체계의 이원화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에게 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노동감독관은 중대형 사업장 및 고난도 사건을 담당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촘촘한 감독 체계가 구축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점검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체계 역시 변화합니다. 앞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게 되며, 수사 종결 후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대규모 노동 분쟁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 해석 및 수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단순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법 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감독 방식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의 제도가 법률상 제도로 명문화되었으며, 사업장 불시 방문 원칙 또한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감독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감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중견·대기업에 대한 감독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감독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감독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 근로감독관 정원은 약 2,000명 증원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근로자의 익명 제보나 청원을 계기로 실시되는 수시 근로감독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기업은 노동감독 대상 선정 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불시 감독에 대비한 내부 대응 프로세스와 증빙체계를 구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위민은 모의노동감독(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통해 실제 노동감독에서 점검되는 주요 항목을 사전에 진단하고 인사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노동감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위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핵심 "노동" News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의 변화
WeMean's Review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직접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입증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나 퇴직금 청구 등 인사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객관적인 관리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어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차등적용 부결
WeMean's Review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기업은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원청 439곳 교섭요구, 본교섭 착수 10곳

WeMean's Review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39곳이었으며, 일부 우려와 달리 과도한 교섭요구나 쪼개기 교섭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나 자율적 결정을 통해 하청 노조와의 창구단일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기업은 법적 절차와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교섭 의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교섭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WeMean's Review
법원이 영주권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중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직 가능성은 낮으나, 기존 행정해석과 상충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 종료를 지양하고 상호 협의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인사" News
판교테크노밸리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착수
WeMean's Review
고용노동부가 구로·가산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익명 제보가 접수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해당 업무가 실제 포괄임금도입이 가능한 성격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줄였더니 효율↑"…4.5일제 도입 상반기만 19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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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 원, 신규 채용 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상반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무 재설계나 AI 활용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인재 이탈을 막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와 생산성 향상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근속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WeMean's Review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특정 시점에 한 차례만 지급되는 수당은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특정 근속기간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특정 수당이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각 수당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각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과오납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I로 읽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수출 최대에도 청년 한파 지속
WeMean's Review
수출 호조와 경제 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AI 확산과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청년 채용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조금과 융자 혜택에 차등 반영하는 고용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이러한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내 AI 활용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인건비 부담과 고용 충격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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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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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진행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징계 시효 제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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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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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복귀 시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던 중 휴직자가 당초 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게 된다면 휴직자의 복직일로부터 2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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