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근태관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휴게 대신 4시간 근무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을 원하는데도 반드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하는지",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와 같은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54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4시간 근무시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간 체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54조제1항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회사가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사실상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시간 단위 휴가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제60조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 여부가 근로자의 인사 평가, 승진, 임금 지급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추어 근로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사용 단위, 사용 가능 범위 및 관리 방식은 대통령령을 따르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후속 지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시행일 이전까지 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연차휴가의 신청·차감·정산 방식 및 근태시스템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휴가규정 및 근태관리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대응,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정비, 연차휴가 제도 설계, 근태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무법인 위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근태관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휴게 대신 4시간 근무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을 원하는데도 반드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하는지",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와 같은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54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4시간 근무시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간 체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54조제1항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회사가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사실상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시간 단위 휴가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제60조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 여부가 근로자의 인사 평가, 승진, 임금 지급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추어 근로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사용 단위, 사용 가능 범위 및 관리 방식은 대통령령을 따르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후속 지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시행일 이전까지 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연차휴가의 신청·차감·정산 방식 및 근태시스템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휴가규정 및 근태관리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대응,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정비, 연차휴가 제도 설계, 근태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무법인 위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난으로 사립학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교직원 수당을 삭제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동의 절차를 거쳤음이 녹취록으로 증명되어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회의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기업은 취업규칙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의 전체 녹취록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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