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민

위민은 법적 기준, 경영학적 요소, 심리학적 관점 뿐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 히스토리, 업계 관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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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위민] 인사·노무 뉴스레터_2026년 6월 3주차

이수빈
2026-07-08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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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사·노무  insight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그간 근태관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휴게 대신 4시간 근무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을 원하는데도 반드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하는지",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와 같은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54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4시간 근무시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간 체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54조제1항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회사가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사실상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재량적으로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시간 단위 휴가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제60조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 여부가 근로자의 인사 평가, 승진, 임금 지급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추어 근로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사용 단위, 사용 가능 범위 및 관리 방식은 대통령령을 따르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후속 지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시행일 이전까지 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연차휴가의 신청·차감·정산 방식 및 근태시스템 운영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휴가규정 및 근태관리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대응,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정비, 연차휴가 제도 설계, 근태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무법인 위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핵심 "노동" News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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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사립학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교직원 수당을 삭제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동의 절차를 거쳤음이 녹취록으로 증명되어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회의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기업은 취업규칙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의 전체 녹취록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학원이 수업료ㆍ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WeMean's Review
필라테스 학원이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수강생 명단을 직접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급 액수가 적거나 보수가 수업 횟수에 연동되었더라도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나 기본급 유무보다, 개인에게 업무적·경제적 자율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에게 업무 시간 및 방식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개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장이 괴롭히면 감독관이 직접 나선다…노동부,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 개정

WeMean's Review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사업장 조사 결과에 불복한 사건의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동청의 직접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나 조사가 명백히 불합리하게 진행된 경우 등에는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부실하거나 편향된 조사를 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개입과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 만큼, 기업은 괴롭힘 신고 발생 시 기업은 진정인과 참고인에게 공평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증거 자료를 명확히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심층분석] 노동자는 어떤 작업 중 사망하나

WeMean's Review
고용노동부가 51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터의 사고는 무작위가 아니라 떨어짐(47.1%), 끼임(17.6%) 등 특정 작업 조건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어 타사의 사고 기록이 곧 우리 사업장의 안전 점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특히 정규 생산공정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비정형작업이나 고소·중량물 취급 작업 시 서류상의 위험성평가에 그치지 말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비 시 기계 에너지를 반드시 차단(LOTO)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작업 전 점검 절차를 제도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금주의  핵심 "인사" News

20대 취업 감소, ‘좋은 일자리’부터 집중 타격…정보통신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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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5년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청년 선호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의 20대 상용직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신입 채용이 위축되고 청년 상용직이 급감하는 시기일수록, 기업은 무조건적인 채용 동결보다는 정부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채 대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시 채용이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때는 노동법상 근로자성 분쟁이나 차별 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절차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계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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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은 최종 인사명령 전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대기발령 유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사후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삭감된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 업무 배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명령 시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지 기간의 합리성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 포괄임금제 단속…기업HR의 체크포인트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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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묵시적 약정이 부정되고 실근로시간 미달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및 형사처벌 리스크가 커지면서 실제 근로시간 측정 의무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기업은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PC-Off 시스템 또는 사전승인제 도입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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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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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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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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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일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위민(W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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