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 친구, 잘 부탁해요 - 채용 청탁·강요 금지🚫

공정채용 담당자
2025-07-04
조회수 66


채용담당자 분들,

주변 지인, 직장 동료, 상사에게

채용을 은근히 강요 또는 부탁 받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청탁, 강요, 금품 등의 제공·수수는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과태료 3,000만 원💰


공정한 출발, 올바른 선발을 위한 약속

채용절차법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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