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HR 플랫폼 Deel의 Joy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HR 담당자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
"해외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 질문을 받는 HR 담당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단순하지 않아요. 직원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직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세금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제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직원을 고용한다면 고용주의 현지 법인이나 EOR(고용주 대행 서비스)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으로 직원은 주로 살고 일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냅니다
- 직원이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일한다면 체류 기간에 따라 해당 나라에서도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어 HR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처럼 어디에 살든 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원 세금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해외 직원 세금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 직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나라
- 우리 회사(고용주)가 있는 나라
- 직원의 국적
- 직원의 세금 거주지
이 요소들이 직원마다 다르게 조합되다 보니 상황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 직원을 고용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해외 직원 고용 시 세금 처리 5가지 케이스
HR 담당자가 자주 마주치는 5가지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정규직 직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추가 신고 요건이 있어 별도로 다룹니다).
케이스 1. 직원이 회사와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가장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직원이 우리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일하면 현지 세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미국 회사가 미국에 사는 직원을 채용
시애틀에 사는 데이터 분석가 Lauren은 미국 기반 회사 2nd National Bank에서 일합니다.
Lauren은 미국 세금을 냅니다. 연말에 W-2 서류를 받고 Form 1040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 표준 페이롤 프로세스만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직원이 사는 주(州)가 아닌 다른 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주 간에는 상호 세금 협정이 있어 이중과세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는 인디애나, 메릴랜드, 뉴저지,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와 세금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텍사스, 알래스카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어서 직원이 어느 주에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2. 직원이 회사와 다른 나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글로벌 채용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 나라에 있는데 직원은 다른 나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점: 해외 고용주는 직원이 거주하는 나라의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지에 자회사나 지사가 있다면 그를 통해 고용하면 됩니다. 없다면 EOR을 활용하면 현지 법인 없이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세금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현지 통화로 급여를 받고,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1: 미국 회사가 뉴욕에 사는 직원을 채용 (영국 회사 소속)
뉴욕에서 재택근무 중인 채용 담당자 Sarah는 영국 기반 회사 Corgico에서 일합니다. 공식적으로 Sarah는 Corgico의 미국 자회사인 Corgico USA 소속입니다.
Sarah는 미국 세금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W-2 서류를 받고 소득을 신고합니다. Sarah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영국 세금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영국은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2: 미국 회사가 캐나다에 사는 직원을 채용
캐나다에 사는 고객 지원 담당자 Timothy는 미국 기반 회사 The Daily Beagle에서 일합니다. The Daily Beagle은 EOR 서비스를 활용해 캐나다 법인을 통해 Timothy를 고용합니다.
Timothy는 캐나다 세금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세, 캐나다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T4 서류를 받고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Timothy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한 적도 없으므로 미국 세금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케이스 3. 직원의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 해외 거주자(Expat) 채용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단, 직원의 국적 나라에 추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국적 나라와 다른 나라에 살며 일하는 직원을 흔히 '해외 거주자(expat)'라고 부릅니다. 세금 거주지는 물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 자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기반 과세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IRS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직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 해외 거주자는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나 해외 근로 소득 제외(FEIE)를 활용해 실제로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 간에 조세 조약이 있다면 이중과세도 방지됩니다.
예시 1: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며 영국 회사에서 근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ndrew는 캐나다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영국 회사 Viva의 캐나다 자회사 Viva Canada에서 일합니다.
Andrew는 캐나다에 살고 일하므로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 소득세,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T4 서류를 받고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Andrew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IRS에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40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달러 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Form 1116 해외 세금 공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미국 국적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직원에게 미국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세금 전문가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캐나다 시민권자가 호주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에서 근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마케터 Kayla는 호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미국 회사 Surfer Dude Pizza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EOR을 활용해 Kayla를 호주 법인을 통해 고용합니다.
Kayla는 호주 세금을 냅니다. 호주 소득세, 메디케어, 슈퍼어뉴에이션(퇴직연금)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PAYG 지급 요약서를 받고 호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는 시민권 기반 과세가 없어 Kayla는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Kayla가 캐나다에 여전히 거주 연결고리(예: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가 있다면 캐나다에도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호주 조세 조약에 따라 호주에서 이미 낸 세금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직원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경우 — 디지털 노마드 직원
세금을 내는 곳: 가장 강한 거주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 장기간 체류한 나라의 세금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여러 나라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직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고정사업장(PE) 리스크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핵심 규칙:
- 한 해의 절반 미만(최대 182일)을 다른 나라에서 보낸다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한 해의 절반 이상(182일 초과)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두 나라 간 조세 조약이 없다면 이중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두 나라 모두 세금 거주자로 보는 경우 조세 조약의 타이브레이커 규정으로 최종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거주 연결고리에는 집(소유 또는 임차), 배우자나 자녀, 은행 계좌나 개인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1: 인도 회사 직원이 스페인과 일본에서 단기 원격 근무
인도 회사 Kingo Films에서 일하는 작가 Kimberly는 평소 미국에 살며 미국 세금 거주자입니다. 스페인과 일본에서 각각 2개월씩 원격으로 일했습니다.
Kimberly는 미국 세금 의무가 있고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스페인과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체류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체류했다면 신고가 필요했을 겁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머무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 독일 회사 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근무
독일 회사 TVA의 캐나다 자회사 TVA Canada에서 일하는 시스템 분석가 Tyler는 평소 캐나다에 살지만 영국에서 2주, 미국에서 184일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 상당한 거주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캐나다인은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Tyler는 캐나다 사실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84일을 체류해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도 Tyler를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 모두 Tyler를 세금 거주자로 주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캐나다 조세 조약의 타이브레이커 규정으로 최종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Tyler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 조약에 따라 Tyler는 캐나다 세금 거주자로 남게 됩니다. Tyler는 미국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가 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번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을 냅니다. 이 급여는 W-2에 기재되고 Form 1040NR로 신고하며, 조약 면제 청구를 위해 Form 8833도 제출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서에서 Tyler는 전체 급여를 신고하지만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일반적으로 더 낮음)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짧은 체류(2주)는 영국 세금 거주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6일 미만 체류는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처리되므로 영국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스 5. 회사와 같은 나라 국적자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단, 국적 나라의 신고 의무도 확인 필요.
고용주가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1: 미국 회사 직원이 프랑스에서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
미국 기반 회사의 영업 담당자 Samantha는 프랑스 파리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원격으로 일합니다.
Samantha가 미국 회사에 직접 고용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S가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Samantha는 미국에 살지 않으므로 IRS Form 673(해외 근로 소득 제외 적용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 미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amantha는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므로 프랑스 세금 거주자입니다. Samantha와 고용주 모두 프랑스 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Deel France 같은 현지 프랑스 법인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면 Form 673을 제출할 필요 없이 프랑스 소득세가 직접 원천징수됩니다. Samantha는 프랑스 시민이므로 미국 세금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FEIE나 해외 세금 공제를 활용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캐나다 회사 직원이 필리핀에서 1년 이상 원격 근무
캐나다 회사 Shopall의 계정 관리자 Steven은 필리핀에서 1년 이상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hopall은 EOR을 활용해 Deel Philippines를 통해 Steven을 고용합니다.
Steven은 필리핀에서 버는 급여에 대해 필리핀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는 시민권 기반 과세가 없어, Steven이 캐나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필리핀에서 번 급여에는 캐나다 세금이 없습니다. 단, Steven이 캐나다에 여전히 거주 연결고리(예: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가 있다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낸 세금(보통 더 높음)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만약 Shopall이 EOR 없이 Steven을 직접 고용했다면 어땠을까요? 필리핀에서 Steven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고정사업장(PE)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R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
세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연중에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州), 주(Province), 도시 단위 세금은 나라 단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중에 직원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면 고용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 비자나 취업 허가로 체류하는 경우 세금 거주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식 옵션이나 RSU 같은 주식 보상을 제공한다면 나라마다 다른 추가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비자와 체류 허가는 세금과 별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세무 당국 참고 자료
- 미국 직원을 채용한다면: IRS의 해외 거주 납세자 포털과 해외 소득 과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직원을 채용한다면: CRA의 사실상 거주자 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금 전문가 상담
해외 직원 세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복잡해집니다. 이 글을 세금 신고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국제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크로스보더 세금 플래닝', '해외 거주자 세금 컨설팅', '국제 세금 신고' 같은 키워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내용이 글로벌 팀을 운영하는 HR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이름: 류진경 (매니저)
☎️ 전화번호: 010-9634-7677
💌 이메일: jinkyung.ryu@deel.com
📍 미팅 잡기: https://calendly.com/jinkyung-ryu/30min
안녕하세요! 글로벌 HR 플랫폼 Deel의 Joy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HR 담당자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
"해외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 질문을 받는 HR 담당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단순하지 않아요. 직원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직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세금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제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원 세금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요소들이 직원마다 다르게 조합되다 보니 상황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 직원을 고용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HR 담당자가 자주 마주치는 5가지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정규직 직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추가 신고 요건이 있어 별도로 다룹니다).
케이스 1. 직원이 회사와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가장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직원이 우리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일하면 현지 세법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미국 회사가 미국에 사는 직원을 채용
시애틀에 사는 데이터 분석가 Lauren은 미국 기반 회사 2nd National Bank에서 일합니다.
Lauren은 미국 세금을 냅니다. 연말에 W-2 서류를 받고 Form 1040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 표준 페이롤 프로세스만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직원이 사는 주(州)가 아닌 다른 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주 간에는 상호 세금 협정이 있어 이중과세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는 인디애나, 메릴랜드, 뉴저지,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와 세금 상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텍사스, 알래스카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어서 직원이 어느 주에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2. 직원이 회사와 다른 나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글로벌 채용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 나라에 있는데 직원은 다른 나라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점: 해외 고용주는 직원이 거주하는 나라의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지에 자회사나 지사가 있다면 그를 통해 고용하면 됩니다. 없다면 EOR을 활용하면 현지 법인 없이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세금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현지 통화로 급여를 받고, 현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1: 미국 회사가 뉴욕에 사는 직원을 채용 (영국 회사 소속)
뉴욕에서 재택근무 중인 채용 담당자 Sarah는 영국 기반 회사 Corgico에서 일합니다. 공식적으로 Sarah는 Corgico의 미국 자회사인 Corgico USA 소속입니다.
Sarah는 미국 세금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W-2 서류를 받고 소득을 신고합니다. Sarah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영국 세금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영국은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2: 미국 회사가 캐나다에 사는 직원을 채용
캐나다에 사는 고객 지원 담당자 Timothy는 미국 기반 회사 The Daily Beagle에서 일합니다. The Daily Beagle은 EOR 서비스를 활용해 캐나다 법인을 통해 Timothy를 고용합니다.
Timothy는 캐나다 세금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세, 캐나다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T4 서류를 받고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Timothy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한 적도 없으므로 미국 세금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케이스 3. 직원의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 해외 거주자(Expat) 채용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단, 직원의 국적 나라에 추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국적 나라와 다른 나라에 살며 일하는 직원을 흔히 '해외 거주자(expat)'라고 부릅니다. 세금 거주지는 물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 자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기반 과세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IRS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직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미국 해외 거주자는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나 해외 근로 소득 제외(FEIE)를 활용해 실제로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나라 간에 조세 조약이 있다면 이중과세도 방지됩니다.
예시 1: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며 영국 회사에서 근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ndrew는 캐나다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영국 회사 Viva의 캐나다 자회사 Viva Canada에서 일합니다.
Andrew는 캐나다에 살고 일하므로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 소득세, 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T4 서류를 받고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Andrew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IRS에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40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달러 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Form 1116 해외 세금 공제) 캐나다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미국 국적자를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직원에게 미국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세금 전문가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캐나다 시민권자가 호주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에서 근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마케터 Kayla는 호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미국 회사 Surfer Dude Pizza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EOR을 활용해 Kayla를 호주 법인을 통해 고용합니다.
Kayla는 호주 세금을 냅니다. 호주 소득세, 메디케어, 슈퍼어뉴에이션(퇴직연금)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에 PAYG 지급 요약서를 받고 호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는 시민권 기반 과세가 없어 Kayla는 캐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Kayla가 캐나다에 여전히 거주 연결고리(예: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가 있다면 캐나다에도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호주 조세 조약에 따라 호주에서 이미 낸 세금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직원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경우 — 디지털 노마드 직원
세금을 내는 곳: 가장 강한 거주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 장기간 체류한 나라의 세금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여러 나라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직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고정사업장(PE) 리스크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핵심 규칙:
거주 연결고리에는 집(소유 또는 임차), 배우자나 자녀, 은행 계좌나 개인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1: 인도 회사 직원이 스페인과 일본에서 단기 원격 근무
인도 회사 Kingo Films에서 일하는 작가 Kimberly는 평소 미국에 살며 미국 세금 거주자입니다. 스페인과 일본에서 각각 2개월씩 원격으로 일했습니다.
Kimberly는 미국 세금 의무가 있고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스페인과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체류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체류했다면 신고가 필요했을 겁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머무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 독일 회사 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근무
독일 회사 TVA의 캐나다 자회사 TVA Canada에서 일하는 시스템 분석가 Tyler는 평소 캐나다에 살지만 영국에서 2주, 미국에서 184일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 상당한 거주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캐나다인은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Tyler는 캐나다 사실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84일을 체류해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에 미국도 Tyler를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 모두 Tyler를 세금 거주자로 주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캐나다 조세 조약의 타이브레이커 규정으로 최종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Tyler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 조약에 따라 Tyler는 캐나다 세금 거주자로 남게 됩니다. Tyler는 미국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가 되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번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을 냅니다. 이 급여는 W-2에 기재되고 Form 1040NR로 신고하며, 조약 면제 청구를 위해 Form 8833도 제출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서에서 Tyler는 전체 급여를 신고하지만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일반적으로 더 낮음)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짧은 체류(2주)는 영국 세금 거주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6일 미만 체류는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처리되므로 영국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스 5. 회사와 같은 나라 국적자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곳: 직원이 살고 일하는 나라. 단, 국적 나라의 신고 의무도 확인 필요.
고용주가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1: 미국 회사 직원이 프랑스에서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
미국 기반 회사의 영업 담당자 Samantha는 프랑스 파리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원격으로 일합니다.
Samantha가 미국 회사에 직접 고용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S가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Samantha는 미국에 살지 않으므로 IRS Form 673(해외 근로 소득 제외 적용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 미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amantha는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므로 프랑스 세금 거주자입니다. Samantha와 고용주 모두 프랑스 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Deel France 같은 현지 프랑스 법인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면 Form 673을 제출할 필요 없이 프랑스 소득세가 직접 원천징수됩니다. Samantha는 프랑스 시민이므로 미국 세금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FEIE나 해외 세금 공제를 활용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캐나다 회사 직원이 필리핀에서 1년 이상 원격 근무
캐나다 회사 Shopall의 계정 관리자 Steven은 필리핀에서 1년 이상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hopall은 EOR을 활용해 Deel Philippines를 통해 Steven을 고용합니다.
Steven은 필리핀에서 버는 급여에 대해 필리핀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는 시민권 기반 과세가 없어, Steven이 캐나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필리핀에서 번 급여에는 캐나다 세금이 없습니다. 단, Steven이 캐나다에 여전히 거주 연결고리(예: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가 있다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낸 세금(보통 더 높음)을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만약 Shopall이 EOR 없이 Steven을 직접 고용했다면 어땠을까요? 필리핀에서 Steven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고정사업장(PE)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R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
세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세무 당국 참고 자료
세금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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