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 독일 진출 기업 주목 — 직원 근무시간 전면 기록 의무화, 우리 회사는 준비됐나요?

Deel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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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HR 플랫폼 Deel의 Joy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독일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 

"독일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BAG)이 모든 직원의 근무시간을 전면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초과 근무 시간만이 아니라 직원의 전체 근무시간을 기록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총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표준화된 회사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최대 €30,000(약 4,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어떤 내용인가요?

독일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ArbZG)은 원래 초과 근무 시간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노동법원이 직원의 전체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서 기록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사회부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직원은 매 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휴식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 직원은 근무한 날 당일, 이상적으로는 근무 종료 전까지, 늦어도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무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 노사 협의회(Works Council)가 있는 기업은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 설정 시 협의회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협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참여 권한을 보유합니다
  • 의무 근무시간 기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무시간 기록은 개인 데이터이므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때 직원 데이터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신뢰 기반 근무나 원격 근무 같은 유연 근무 모델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원격 근무 시간 기록 시스템이 있으면 새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노동사회부가 제안한 전자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최근 판결은 즉시 구속력이 있는 판례법이므로 고용주들은 준수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근무시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직원의 전체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당일에 기록해야 하고,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판결이 기록 방식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사회부는 모든 직원의 일일 근무시간을 전자 방식으로 기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자 기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비전자 방식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란 일반적인 앱이나 도구,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즉 자동 추적 시스템만이 전자 근무시간 기록인 것은 아니며, 엑셀로 타임시트를 작성해도 됩니다.

직원 요청 시 고용주는 기록된 근무시간을 공유하고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전자 시스템에서 직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OR(고용주 대행 서비스) 방식으로 채용한 경우, 파견 근로자의 일일 근무 시작, 종료, 시간을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록해야 합니다.


독일 근로시간 및 초과 근무 규정 정리


독일 근로시간법은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10시간 또는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에는 30분,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에는 4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고용주와 직원 모두 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 내용이 독일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영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이름: 류진경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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