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담장자가 알아야 할 근로자 개인정보 알아보기(+ 개인정보 침해 예방 6가지 방법) | 샤플

샤플 담당자
2024-09-24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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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채용 시, 사용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수집·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의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살펴보고,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개인정보 종류와 범위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실존하는 개인(자연인)의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예시

구분항목
일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가족구성원 이름·출생지·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전화번호 등
교육·훈련정보최종학력, 성적, 자격증,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연구실적, 경력 등
병역정보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소득·신용정보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저당, 신용카드 등
고용정보근속기간, 휴가·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상벌기록 등
습관·취미정보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오락·여가활동 등
통신정보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쿠키(Cookies) 등
위치정보GPS나 휴대폰 등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지문, 홍채, DNA, 신장 등



2. 채용 시 수집·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 동의서)

사용자는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나 회사별 인재상, 채용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채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채용 전형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수집 정보
전 단계 공통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서류전형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유무, 연구 실적, 경력 등
필기시험필기시험 과목별 성적 등
면접인성, 기타 경험, 경력 및 학업 내용, 포부 등
신체검사직무 수행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정보 등

‍이 외에도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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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시 수집·이용 불가한 개인정보

채용 전후에 사용자가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민감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 인종·민족 등이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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