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워크위더스] 외국인 채용 시 실무자들이 흔히 놓치는 법적 디테일👨🏻‍⚖️

기고만장 STAFF
2025-01-24
조회수 69



[외국인 채용 시 실무자들이 흔히 놓치는 법적 디테일👨🏻‍⚖️]

안녕하세요, 코워크의 김진영입니다! 😊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작은 디테일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실수는 자칫 불법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법적 세부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자 종류와 상태 확인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비자 종류(D-10, E-7 등)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D-10 비자(구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이면 추가 인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D-10 비자는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이후에는 E-7(취업 비자) 등으로 전환해야 해요.

2️⃣ 근로계약서, 언어도 중요해요!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이중 언어(한국어 & 근로자 모국어)로 작성하세요. 임금, 근로시간 같은 중요한 조건은 더더욱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세금 & 사회보험 챙기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부 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4️⃣ E-7 비자의 조건, 제대로 알기
E-7 비자는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비자인데, 실제 업무가 비자 조건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E-7 비자 소지자가 단순 업무를 맡게 되면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돼요. 때문에 비자 신청 시 명시된 직무와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채용은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 상태, 계약서, 그리고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건 필수입니다!
외국인 채용 관련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코워크(KOWORK)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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